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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by 가격비교모음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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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슈스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반기 신청제도란 무엇인지?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란?

2019년 부터 시행이 되었던 제도인데요~기존에는 소득이 발생되는 시점으로부터 장려금 수급 시점간의 시간 간격이 있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되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쟝점이 있습니다!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근로 소득이 있는 137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를 통해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52,500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최대 1,050,000원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2020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은 9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12월에 지급예정)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은?

 해당연도 본인과 배우자 소득이 근로 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소득요건 재산요건 그리고 총 소득요건등이 충족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3가지 요건들을 알아봅시다.

 

1) 소득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이 확인이 되어야 근로소득 반기신청에 대상이 됩니다. 단, 제외되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안된답니다.


제외되는 근로 소득은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자(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안정상여)가 해당됩니다.


 

2)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2019년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 합계액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이 모두 포함. 부채의 경우는 따로 차감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도 1억 4천만원 이상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3) 총소득요건은?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출

 

 

3. 반기신청 방법은?

1)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2020년 상반기 : 2020. 09. 01. ~ 2020. 09. 15.

2020년 하반기 : 2021. 03. 01. ~ 2021. 03. 15.

 

2) 신청은 어디서 할까요?

 

신청안내문을 받으신분들도 있고 못 받으신분들도 있는데요~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ARS(1544~9944)를 통한 전화 이용방법, 손택스(모바일앱)을 이용한 방법, 홈택스(홈택스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신청 안내문을 못받으셨다면 신청요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요건이 맞다면 위에서 언급한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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